Dưới đây là nội dung giải thích về dừng và đỗ xe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Hai câu nào đú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운전선생 자체 해설

주·정차 규정은 "우측 가장자리 + 주차제동장치 먼저"라는 두 축만 잡으면 보기가 한 방에 정리돼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라고 못 박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경사진 곳에서는 주차제동장치를 먼저 작동한 뒤 고임목·조향장치 조작 같은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답은 1번·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수동변속기 기어 1단 — 실제로 쓰이는 팁이지만 어디까지나 주차제동장치 작동 이후의 보조 수단, 단독으론 부족
  • ② 안전표지가 법규 위에 있다는 기본 위계를 흔드는 함정
같은 원리로
  • "경사로 주차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 주차제동장치 작동
  • "안전표지와 운전자 판단이 다를 때" → 안전표지 우선
💡 시험팁

'제동장치 먼저 → 보조조치 나중' 순서만 떠올리시면 되고, 실제 경사로 주차 때도 사이드 채우고 나서 핸들 가장자리로 꺾는 순서를 몸에 익혀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