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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주・정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9. 28.>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있는 것을 설치할 것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올바른 주·정차 방법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과 도로 상황에 따른 추가 안전 조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도로 조건에 맞는 올바른 주정차 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 의무이며, 사고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설명

1.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원칙적으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2. 안전표지로 주・정차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방법에 따를 필요는 없다.

안전표지는 특정 장소의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규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바를 따라야 하므로, 안전표지로 주·정차 방법이 지정된 곳에서는 반드시 그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3. 평지에서는 수동변속기 차량의 경우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에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

평지라도 주차 시에는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어만 넣어두는 것은 차량이 외부 충격 등으로 밀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 경사진 곳에서는 주차 브레이크 작동 후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4. 경사진 도로에서는 고임목을 받쳐두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한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안전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