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주・정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운전선생 자체 해설
주·정차 규정은 "우측 가장자리 + 주차제동장치 먼저"라는 두 축만 잡으면 보기가 한 방에 정리돼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라고 못 박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경사진 곳에서는 주차제동장치를 먼저 작동한 뒤 고임목·조향장치 조작 같은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답은 1번·4번이에요.
'제동장치 먼저 → 보조조치 나중' 순서만 떠올리시면 되고, 실제 경사로 주차 때도 사이드 채우고 나서 핸들 가장자리로 꺾는 순서를 몸에 익혀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