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급경사로 주차 시에는 하나의 안전장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만일의 사고를 막기 위해 주차제동장치 작동 후 고임목 설치와 조향장치 조작을 함께 하도록 규정하여 이중, 삼중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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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ly apply the vehicle’s parking brake. 주차제동장치(사이드 브레이크)는 기본 조치이지만, 급경사로에서는 차량의 무게와 경사로 인해 제동력이 부족하거나 고장 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는 주차제동장치 작동 후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Turn the steering wheel towards the edge of the road (the side closest to the vehicle).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안전 조치입니다. 만약의 경우 차량이 미끄러지더라도, 바퀴가 도로 가장자리(연석) 방향으로 향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2차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
3. Place a wooden wedge behind a wheel in the downhill direction of the slope to prevent sliding of the vehicle.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필수 안전 조치입니다. 고임목은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차제동장치나 기어의 제동력이 풀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차량을 안전하게 고정시킵니다. |
4. For a vehicle using manual transmission, shift the gear into the neutral position.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기어를 중립에 두면 엔진의 저항이 바퀴에 전달되지 않아 차량이 쉽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수동변속기 차량은 오르막 주차 시 1단, 내리막 주차 시 후진(R) 기어를 넣어 두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