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 놓을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급경사로 주차 시에는 주차제동장치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고,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도록 규정하여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명시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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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仅开启机动车的驻车制动装置。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급경사로에서는 주차제동장치 작동 후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 조작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차제동장치만으로는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
2. 将转向器转向道路边缘(靠近车辆的一侧)方向。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명시된 안전 조치입니다. 만약 주차제동장치가 풀리더라도, 바퀴가 도로 가장자리의 연석 등에 걸려 차량이 차도로 굴러가는 큰 사고를 막아주는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
3. 沿坡道的下坡方向,在轮子下设置防滑器等,以防止发生机动车滑坡事故。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필수 안전 조치입니다. 고임목은 주차제동장치 고장 시 차량이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
4. 手动挡的机动车挂到空挡 오답입니다. 수동변속기 차량을 급경사로에 주차할 때는 기어를 넣어 엔진 저항으로 차량이 굴러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오르막길에서는 1단, 내리막길에서는 후진(R) 기어를 넣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며, 중립은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