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급경사로 주차 시에는 하나의 안전장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만일의 사고를 막기 위해 주차제동장치 작동 후 고임목 설치와 조향장치 조작을 함께 하도록 규정하여 이중, 삼중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 |
---|
1.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만 작동시킨다. 주차제동장치(사이드 브레이크)는 기본 조치이지만, 급경사로에서는 차량의 무게와 경사로 인해 제동력이 부족하거나 고장 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는 주차제동장치 작동 후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안전 조치입니다. 만약의 경우 차량이 미끄러지더라도, 바퀴가 도로 가장자리(연석) 방향으로 향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2차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
3.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필수 안전 조치입니다. 고임목은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차제동장치나 기어의 제동력이 풀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차량을 안전하게 고정시킵니다. |
4. 수동변속기 자동차는 기어를 중립에 둔다.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기어를 중립에 두면 엔진의 저항이 바퀴에 전달되지 않아 차량이 쉽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수동변속기 차량은 오르막 주차 시 1단, 내리막 주차 시 후진(R) 기어를 넣어 두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