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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급경사로에 주차할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경사진 곳에 주차 시에는 주차제동장치 작동 후, 만일의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한 2차 안전 조치가 필수입니다.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고 내리막 방향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는 것이 법령에 명시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설명

1.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만 작동시킨다.

오답입니다. 급경사로에서는 주차제동장치(사이드 브레이크)만으로는 제동력이 부족하거나 고장 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주차제동장치 작동 후,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 조작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2.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안전 조치입니다. 만약의 경우 차량이 미끄러지더라도, 바퀴가 도로 가장자리(연석)에 걸리게 하여 차가 도로 중앙으로 굴러가는 대형 사고를 막는 중요한 2차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3.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필수 안전 조치입니다. 고임목이나 돌멩이 등으로 바퀴를 받쳐두면, 주차제동장치가 풀리더라도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수동변속기 자동차는 기어를 중립에 둔다.

오답입니다. 수동변속기 차량을 경사로에 주차 시 기어를 중립에 두면 제동장치 고장 시 그대로 미끄러져 매우 위험합니다. 오르막길에서는 1단, 내리막길에서는 후진(R) 기어를 넣어 두어 엔진의 저항으로 차를 한 번 더 잡아주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