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시행령 별표3.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 불법주차보다 더 무거운 처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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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W 40,000 4만 원은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훨씬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2. KRW 200,000 20만 원은 오답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이보다 더 가중 처벌됩니다. 각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KRW 500,000 정답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 불법주차를 넘어 이동 약자의 주차 공간 사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
4. KRW 1,000,000 100만 원은 오답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의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등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높은 금액이므로, 주차 방해 행위의 과태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