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残疾人专用停车区域做出堆放物品或挡住通道等妨碍驻车的行为时,正确的罚款金额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시행령 별표3)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네 개가 다 익숙해서 헷갈리는 문제인데, 핵심은 "주차구역 자체를 못 쓰게 만드는 행위"는 단순 주차위반보다 무겁게 본다는 원리예요.

📖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시행령 별표3 영역이에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아 주차 자체를 방해하면 50만 원.

그래서 답은 3번 (50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20만 원 — "방해행위=충전방해 20만 원" 패턴을 그대로 끌어옴
같은 원리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표지 없이 주차한 경우" → 10만 원
  • "장애인 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한 경우"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주차 자체' < '방해' < '표지 위조' 순으로 무거워짐
💡 시험팁

보기 속 '방해'라는 단어가 보이면 50만 원을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장애인 구역 앞에 잠깐 짐 내리는 행위조차 방해로 잡힌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