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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残疾人专用停车区域做出堆放物品或挡住通道等妨碍驻车的行为时,正确的罚款金额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시행령 별표3.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 불법주차보다 더 무거운 처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4万韩元

4만 원은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훨씬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20万韩元

20만 원은 오답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이보다 더 가중 처벌됩니다. 각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50万韩元

정답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 불법주차를 넘어 이동 약자의 주차 공간 사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4. 100万韩元

100만 원은 오답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의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등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높은 금액이므로, 주차 방해 행위의 과태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