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시행령 별표3)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 불법 주차(과태료 10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교통 약자의 주차 공간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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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만 원 4만 원은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은 교통 약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므로, 이 금액은 정답이 아닙니다. |
2. 20만 원 20만 원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이보다 더 높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오답입니다. |
3. 50만 원 정답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 100만 원 100만 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불법 주차는 1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각 위반 유형별로 금액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