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맞는 것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시행령 별표3)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네 개가 다 익숙해서 헷갈리는 문제인데, 핵심은 "주차구역 자체를 못 쓰게 만드는 행위"는 단순 주차위반보다 무겁게 본다는 원리예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시행령 별표3 영역이에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아 주차 자체를 방해하면 50만 원.
그래서 답은 3번 (50만 원)이에요.
보기 속 '방해'라는 단어가 보이면 50만 원을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장애인 구역 앞에 잠깐 짐 내리는 행위조차 방해로 잡힌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