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으 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시행령 별표3)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히 불법 주차(10만 원)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1. 4만 원

오답입니다. 과태료 4만 원은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특별 규정을 묻고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20만 원

오답입니다. 과태료 20만 원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부과 금액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50만 원

정답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100만 원

오답입니다. 과태료 100만 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이처럼 높은 과태료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중대 교통사고 유발 등 매우 위중한 법규 위반 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