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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으 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시행령 별표3)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 불법 주차(과태료 10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교통 약자의 주차 공간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1. 4만 원

4만 원은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은 교통 약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므로, 이 금액은 정답이 아닙니다.

2. 20만 원

20만 원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이보다 더 높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오답입니다.

3. 50만 원

정답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100만 원

100만 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불법 주차는 1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각 위반 유형별로 금액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