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질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연기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명시된 중요한 의무이므로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
1. 1 tháng 오답입니다. 1개월은 법정 기한인 3개월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기간을 혼동하여 갱신 시기를 놓치면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정 기한인 3개월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
2. 3 tháng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체류 후 귀국했다면 귀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
3. 6 tháng 오답입니다. 6개월은 법정 기한인 3개월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법규에서 정한 3개월은 운전자의 자격 상태를 신속히 정상화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4. 12 tháng 오답입니다. 12개월은 법정 기한인 3개월을 크게 초과하는 잘못된 기간입니다. 운전면허 관련 다른 행정 절차의 기간과 혼동할 수 있으나, 갱신 연기 후의 갱신 의무 기간은 3개월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