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연기 사유가 사라졌으면 빠르게 갱신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원리예요. 숫자 네 개가 나란히 있으니 외워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법이 정한 갱신 제도의 취지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와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이 이 기간을 3개월로 정해뒀어요. 갱신 제도 자체가 운전자의 적성과 신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려는 장치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미뤘다 하더라도 사유가 풀린 뒤에는 행정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유만 주고 곧장 갱신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3개월)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6개월·④ 12개월 — 공백이 길어지면 갱신 제도 자체가 무력해져 탈락
  • ① 1개월 — 서류 준비·관공서 방문에 현실적으로 빠듯
같은 원리로
  • '정기적성검사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 이내에 받아야 한다' → 3개월
  • '범칙금 납부기간 연기 후 사유 해소 시점'처럼 '연기 후 사유 해소'가 키워드면 대체로 짧은 기간이 정답
💡 시험팁

'연기 → 사유 해소 → 3개월'을 한 묶음으로 떠올리시고, 실제로도 해외 출장이나 입원 후 복귀하셨다면 면허증부터 챙기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