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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 여 발급받아야 한다. ( )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의 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자격 상태를 신속히 정상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1개월

1개월은 해외 체류 후 귀국하여 서류를 준비하거나 질병 회복 후 일상에 복귀하는 데 촉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법령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기간인 3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2. 3개월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명시된 규정으로,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3. 6개월

6개월은 운전 자격의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져 안전 운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3개월 이내로 신속히 갱신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적성 및 자격 상태를 관리하므로 오답입니다.

4. 12개월

12개월은 운전 자격 관리에 있어 지나치게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