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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 여 발급받아야 한다. ( )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질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연기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설명

1. 1개월

오답입니다. 1개월은 운전면허증 갱신 연기 사유 해소 후 갱신해야 하는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는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1개월은 해외 귀국 후 서류 준비 등을 하기에는 다소 짧을 수 있습니다.

2. 3개월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6개월

오답입니다. 6개월은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깁니다. 법에서는 3개월이라는 명확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긴 유예 기간은 운전 자격 관리의 공백을 유발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12개월

오답입니다. 12개월(1년)은 운전면허 갱신 연기 후의 갱신 기간으로는 지나치게 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3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운전자의 신체적성 변화 등을 적시에 확인하고 면허 정보를 신속히 현행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