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질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연기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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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오답입니다. 1개월은 운전면허증 갱신 연기 사유 해소 후 갱신해야 하는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는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1개월은 해외 귀국 후 서류 준비 등을 하기에는 다소 짧을 수 있습니다. |
2. 3개월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3. 6개월 오답입니다. 6개월은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깁니다. 법에서는 3개월이라는 명확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긴 유예 기간은 운전 자격 관리의 공백을 유발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12개월 오답입니다. 12개월(1년)은 운전면허 갱신 연기 후의 갱신 기간으로는 지나치게 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3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운전자의 신체적성 변화 등을 적시에 확인하고 면허 정보를 신속히 현행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