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
여 발급받아야 한다. ( )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의 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자격 상태를 신속히 정상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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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1개월은 해외 체류 후 귀국하여 서류를 준비하거나 질병 회복 후 일상에 복귀하는 데 촉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법령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기간인 3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
2. 3개월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명시된 규정으로,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3. 6개월 6개월은 운전 자격의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져 안전 운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3개월 이내로 신속히 갱신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적성 및 자격 상태를 관리하므로 오답입니다. |
4. 12개월 12개월은 운전 자격 관리에 있어 지나치게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