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 )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연기 사유가 사라졌으면 빠르게 갱신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원리예요. 숫자 네 개가 나란히 있으니 외워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법이 정한 갱신 제도의 취지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이 이 기간을 3개월로 정해뒀어요. 갱신 제도 자체가 운전자의 적성과 신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려는 장치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미뤘다 하더라도 사유가 풀린 뒤에는 행정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유만 주고 곧장 갱신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3개월)이에요.
'연기 → 사유 해소 → 3개월'을 한 묶음으로 떠올리시고, 실제로도 해외 출장이나 입원 후 복귀하셨다면 면허증부터 챙기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