Điều nào sau đây không đúng về cách dừng và đỗ xe trên đường dốc theo quy định của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조향장치를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 단 한 글자에 숨어 있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을 보면 조향장치는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미끄럼방지의 본질은 "혹시 굴러도 도로 바깥으로 가게 만든다"예요.

그래서 답은 3번 (도로 쪽 = 정반대, 함정)이에요.

같은 원리로
  • "내리막에서 앞바퀴를 도로 중앙 쪽으로 돌려놓는다" → 오답
  • "오르막에서 앞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반대로 돌려놓는다" → 오답
  • 가장자리 쪽이 정답 방향
💡 시험팁

"도로 쪽 vs 가장자리 쪽" 단어만 체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경사로 주차 시 핸들을 연석 쪽으로 꺾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