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경사진 곳에서 주차 시 조향장치를 도로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림. 법상 주차 제동장치 작동 후 고임목 등 미끄럼방지 조치가 필수이며, 정차 시 조건에 따라 다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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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hi đỗ xe phải kéo phanh tay và thực hiện biện pháp chống trượt bằng vật chèn gỗ hoặc đá. 올바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경사로 주차 시 주차제동장치 작동 후 고임목 등으로 미끄럼방지 조치 의무. |
2. Khi dừng xe, nếu ngồi tại ghế lái và tự phanh thì không cần thực hiện thêm biện pháp chống trượt. 올바름. 운전석에 앉아 제동장치 직접 작동 시 추가 미끄럼방지 조치 불필요(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정의에 따름). |
3. Khi đỗ xe phải kéo phanh tay rồi xoay vô lăng về phía đường. 틀림. 주차 시 조향장치 방향 규정 없음. 오르막은 하방, 내리막은 상방으로 돌려놓는 것은 일반 지침일 뿐 법적 의무 아님(정답 이유). |
4. Khi dừng xe và rời ghế lái tạm thời, chỉ dung phanh tay thì không đủ mà còn phải thực hiện biện pháp chống trượt bằng cao su, nhựa,….. 올바름. 정차 중 운전석 이탈 시 주차제동장치만으로는 부족, 고임목 등 미끄럼방지 조치 필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