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 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에는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선택지 4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된 경사진 곳에서의 안전 조치와 도로교통법상 '정차'의 정의(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를 모두 올바르게 설명하여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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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ải sử dụng cục chèn bánh xe, đá chèn bánh xe v.v… theo hướng dốc nghiêng xuống để có thể phòng ngừa tai nạn trượt ô tô và đường dốc đứng xuống là nơi cấm đỗ xe. 고임목 설치에 대한 내용은 맞지만, 모든 비탈진 내리막길이 주차금지 장소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2. Vô lăng phải được xoay về hướng mép đường cách xa với xe và nơi nghiêng dốc là nơi cấm dừng xe. 조향장치는 자동차에서 '멀리 있는 쪽'이 아닌 '가까운 쪽'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차량이 미끄러지더라도 도로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2차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모든 경사진 곳이 정차금지 장소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
3. Nếu người điều khiển xe vẫn ngồi chờ trên ghế lái thì phải xoay vô lăng về phía đường đi và dừng xe bất khả kháng do bị hư hỏng không bị tính là đỗ xe.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향장치를 도로 쪽으로 돌리는 것은 차량이 도로 중앙으로 미끄러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4. Khi dừng xe ở nơi nghiêng gốc không phải là đường xe chạy, phải xoay vô lăng về hướng mép đường gần với xe và dừng xe là trạng thái dừng tạm thời không quá 5 phút, không phải là đỗ xe.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경사진 곳에서의 주정차 안전 조치 의무가 도로 외의 장소에도 적용됨을 명시하며, 조향장치는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정차'의 정의(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