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있는 것을 설치할 것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경사진 곳에 주정차할 때는 차량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가까운 쪽)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4번은 이 조치와 '정차'의 법적 정의를 올바르게 설명하여 정답입니다.
설명 |
---|
1. 应当沿倾斜的下坡方向在车轮上安装固定木、固定石等可以防止机动车打滑事故的物体。倾斜的下坡路是禁止驻车的场所。 고임목 설치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비탈진 내리막길이 주차금지 장소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령상 경사진 곳에서도 안전 조치(고임목 설치 등)를 하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
2. 将转向系统向距机动车较远那边的道路边缘方向转动。倾斜的场所是禁止停车的场所。 조향장치는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야 하므로 '멀리 있는 쪽'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경사진 곳이 정차금지 장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3. 驾驶人在驾驶座上等待时,应当将转向系统向道路那边转动。因为出现故障,不得已才停止行驶的,不视为驻车。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어도 제동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으면 안전 조치는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라 고장으로 계속 정지하는 것은 주차에 해당합니다. |
4. 在道路以外的倾斜处停车时,应当将转向系统向距机动车较近这边道路的边缘转动。停车是指不超过5分钟的驻车以外的停止 状态。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경사진 곳에서는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가까운 쪽)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정차'의 정의도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