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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및 주차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있는 것을 설치할 것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경사진 곳에 주정차할 때는 차량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가까운 쪽)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4번은 이 조치와 '정차'의 법적 정의를 올바르게 설명하여 정답입니다.

설명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하며 비탈진 내리막길은 주차금지 장소이다.

고임목 설치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비탈진 내리막길이 주차금지 장소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령상 경사진 곳에서도 안전 조치(고임목 설치 등)를 하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2.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멀리 있는 쪽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하며 경사진 장소는 정차금지 장소이다.

조향장치는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야 하므로 '멀리 있는 쪽'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경사진 곳이 정차금지 장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운전자가 운전석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향장치를 도로 쪽으로 돌려놓아야 하며 고장이 나서 부득이 정지하고 있는 것은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어도 제동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으면 안전 조치는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라 고장으로 계속 정지하는 것은 주차에 해당합니다.

4.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에는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 야 하며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경사진 곳에서는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가까운 쪽)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정차'의 정의도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