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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및 주차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있는 것을 설치할 것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에는 만약의 미끄러짐 사고에 대비해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의미한다는 정의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설명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하며 비탈진 내리막길은 주차금지 장소이다.

고임목 설치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모든 비탈진 내리막길이 법적으로 주차금지 장소는 아닙니다. 주차금지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등에 명시된 장소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에 한정되므로, 이 선택지의 뒷부분 설명은 틀렸습니다.

2.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멀리 있는 쪽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하며 경사진 장소는 정차금지 장소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조향장치는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도로 가장자리(연석)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차량이 미끄러지더라도 도로 중앙이 아닌 길가 쪽으로 향하게 하여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멀리 있는 쪽'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3. 운전자가 운전석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향장치를 도로 쪽으로 돌려놓아야 하며 고장이 나서 부득이 정지하고 있는 것은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로 조향장치를 조작해야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고장으로 인한 정지가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뒷부분 설명은 맞지만,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4.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에는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 야 하며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도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정차'의 정의도 정확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