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및 주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경사진 곳에서 주차 시 조향장치를 도로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림. 법상 주차 제동장치 작동 후 고임목 등 미끄럼방지 조치가 필수이며, 정차 시 조건에 따라 다름.

설명

1. 주차하는 경우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고임목, 고임돌 등으로 미끄럼방지 조치를 한다.

올바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경사로 주차 시 주차제동장치 작동 후 고임목 등으로 미끄럼방지 조치 의무.

2. 정차하는 경우 운전석 착석하여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경우 추가적인 미끄럼방지 조치의무는 없다.

올바름. 운전석에 앉아 제동장치 직접 작동 시 추가 미끄럼방지 조치 불필요(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정의에 따름).

3. 주차하는 경우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조향장치를 도로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틀림. 주차 시 조향장치 방향 규정 없음. 오르막은 하방, 내리막은 상방으로 돌려놓는 것은 일반 지침일 뿐 법적 의무 아님(정답 이유).

4. 정차하고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주차 제동장치 작동만으로 부족하고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미끄럼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올바름. 정차 중 운전석 이탈 시 주차제동장치만으로는 부족, 고임목 등 미끄럼방지 조치 필수(도로교통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