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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인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임.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기차 급속 충전 구역에서는 충전 시작 후 1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면 다른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1 tiếng

정답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에서는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지나면 충전 방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의 원활한 충전기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2 tiếng

오답입니다.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주차 허용 시간은 1시간입니다. 2시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 범위'일 뿐, 실제 고시된 시간은 1시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3 tiếng

오답입니다. 급속 충전기 주차 허용 시간은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시간 이상 장기 주차는 다른 전기차 운전자의 충전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충전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대 금지됩니다.

4. 4 tiếng

오답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명시된 급속충전시설 주차 허용 시간은 1시간입니다. 4시간은 규정과 큰 차이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