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điện hoặc xe Hybrid kiểu sạc ngoài từ sau khi bắt đầu sạc bằng thiết bị sạc cấp tốc có thể đỗ xe trong bao
lâu ở khu vực sạc điện này?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인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임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는 급속충전시설 충전 시작 후 충전구역에서 1시간만 주차 가능하다. 이는 충전 효율을 위한 도로교통법 규정이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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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tiếng 정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급속충전 시작 후 충전구역에서 1시간 초과 주차 금지. 과태료 부과. |
2. 2 tiếng 오답. 2시간은 일반 주차구역 기준이며, 급속충전구역은 충전 효율 위해 1시간으로 제한됨. |
3. 3 tiếng 오답. 3시간은 느린 충전 시설 기준 아님. 급속충전은 짧은 시간 내 완료 가정해 1시간 한도. |
4. 4 tiếng 오답. 4시간은 장기 주차 허용 없음. 충전 완료 후 즉시 이동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