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long can an EV or a plug-in hybrid vehicle park at a charging station after commencing chargi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인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임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는 급속충전시설 충전 시작 후 충전구역에서 1시간만 주차 가능하다. 이는 충전 효율을 위한 도로교통법 규정이다.

설명

1. 1 hour

정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급속충전 시작 후 충전구역에서 1시간 초과 주차 금지. 과태료 부과.

2. 2 hours

오답. 2시간은 일반 주차구역 기준이며, 급속충전구역은 충전 효율 위해 1시간으로 제한됨.

3. 3 hours

오답. 3시간은 느린 충전 시설 기준 아님. 급속충전은 짧은 시간 내 완료 가정해 1시간 한도.

4. 4 hours

오답. 4시간은 장기 주차 허용 없음. 충전 완료 후 즉시 이동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