电动汽车或者外部充电式混合动力机动车,在快速充电设施上开始充电后,在充电区域可以停放多长时间?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인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임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는 급속충전시설 충전 시작 후 충전구역에서 1시간만 주차 가능하다. 이는 충전 효율을 위한 도로교통법 규정이다.

설명

1. 1小时

정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급속충전 시작 후 충전구역에서 1시간 초과 주차 금지. 과태료 부과.

2. 2小时

오답. 2시간은 일반 주차구역 기준이며, 급속충전구역은 충전 효율 위해 1시간으로 제한됨.

3. 3小时

오답. 3시간은 느린 충전 시설 기준 아님. 급속충전은 짧은 시간 내 완료 가정해 1시간 한도.

4. 4小时

오답. 4시간은 장기 주차 허용 없음. 충전 완료 후 즉시 이동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