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는 급속충전시설의 충전시작 이후 충전구역에서 얼마나 주차할 수 있는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인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임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급속"이라는 단어 하나만 잡으면 답이 보이는 문제예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을 보면,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주차하면 충전 방해행위가 돼요. 급속충전은 보통 30분~1시간이면 80% 가까이 채워지니까, 1시간이면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답은 1시간이에요.
보기에 "급속"이 보이면 가장 짧은 시간을, "완속"이 보이면 긴 시간을 먼저 의심하시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도 급속충전기 앞에서 충전 끝났는데 차 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