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는 급속충전시설의 충전시작 이후 충전구역에서 얼마나 주차할 수 있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인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임

운전선생 자체 해설

"급속"이라는 단어 하나만 잡으면 답이 보이는 문제예요.

📖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을 보면,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주차하면 충전 방해행위가 돼요. 급속충전은 보통 30분~1시간이면 80% 가까이 채워지니까, 1시간이면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답은 1시간이에요.

같은 원리로
  •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의 주차 제한 시간은?" → 14시간 (완속은 충전이 오래 걸림)
  • "급속=짧게, 완속=길게"
💡 시험팁

보기에 "급속"이 보이면 가장 짧은 시간을, "완속"이 보이면 긴 시간을 먼저 의심하시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도 급속충전기 앞에서 충전 끝났는데 차 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