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인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임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에서는 충전 시작 후 1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전기차 운전자들과의 원활한 충전 인프라 공유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시간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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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시간 정답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인 1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하는 것은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급속충전기는 다수의 운전자가 신속하게 이용해야 하므로 짧은 주차 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2시간 오답입니다. 법령에서 급속충전시설의 주차 가능 시간을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2시간은 완속충전시설의 충전 방해행위 기준 시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3. 3시간 오답입니다. 3시간은 법에서 허용하는 급속충전시설 주차 시간인 1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급속충전기는 긴급하거나 빠른 충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을 위한 시설이므로, 장시간 점유는 다른 운전자의 충전 기회를 빼앗는 행위가 됩니다. |
4. 4시간 오답입니다. 4시간 동안 급속충전 구역을 차지하는 것은 다른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법규는 공공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답은 1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