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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는 급속충전시설의 충전시작 이후 충전구역에서 얼마나 주차할 수 있는가?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기차 급속 충전 구역에서는 충전 시작 후 1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면 다른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1시간

    정답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에서는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지나면 충전 방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의 원활한 충전기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2시간

    오답입니다.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주차 허용 시간은 1시간입니다. 2시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 범위'일 뿐, 실제 고시된 시간은 1시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3시간

    오답입니다. 급속 충전기 주차 허용 시간은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시간 이상 장기 주차는 다른 전기차 운전자의 충전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충전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대 금지됩니다.

    4. 4시간

    오답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명시된 급속충전시설 주차 허용 시간은 1시간입니다. 4시간은 규정과 큰 차이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