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인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임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에서는 다른 운전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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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시간 정답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 제2항 제2호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에서는 충전 시작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인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2시간 오답입니다. 2시간은 급속충전시설 충전 방해행위 기준 시간을 정할 때의 최대 범위일 뿐, 실제 고시된 시간은 1시간입니다. 법령의 세부 고시 내용까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3시간 오답입니다. 3시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시간입니다. 급속충전시설은 이름 그대로 빠른 충전이 목적이므로, 충전 완료 후에는 즉시 차량을 이동시켜 다른 운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
4. 4시간 오답입니다. 급속충전시설에서 4시간 동안 주차하는 것은 다른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규정상 급속충전시설의 허용 주차 시간은 1시간 이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