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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는 급속충전시설의 충전시작 이후 충전구역에서 얼마나 주차할 수 있는 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인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임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에서는 다른 운전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명

1. 1시간

정답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 제2항 제2호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에서는 충전 시작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인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시간

오답입니다. 2시간은 급속충전시설 충전 방해행위 기준 시간을 정할 때의 최대 범위일 뿐, 실제 고시된 시간은 1시간입니다. 법령의 세부 고시 내용까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3시간

오답입니다. 3시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시간입니다. 급속충전시설은 이름 그대로 빠른 충전이 목적이므로, 충전 완료 후에는 즉시 차량을 이동시켜 다른 운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4. 4시간

오답입니다. 급속충전시설에서 4시간 동안 주차하는 것은 다른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규정상 급속충전시설의 허용 주차 시간은 1시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