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ức tiền phạt là bao nhiêu khi đỗ xe không phải là xe ô tô điện trong khu vực sạc của cơ sở sạc xe ô tô thân
thiện với môi trường?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제 4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자체보다 "왜 10만 원짜리 무게로 정했는가"를 잡으면 보기 흔들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친환경차 충전구역 방해 행위는 단순 주정차 위반(보통 4~5만 원대)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 자체를 마비시키는 행위"라서 등급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가 근거이고, 전기차가 아닌 차를 충전구역에 댄 경우 10만 원이 부과돼요.
그래서 답은 4번 (10만 원)이에요.
충전 관련 과태료가 보이면 가장 큰 숫자에 먼저 손이 가게 두시고, 실제 운전에선 마트나 휴게소에서 자리 없다고 충전구역에 잠깐 대는 습관, 그게 바로 10만 원짜리 자리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