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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 제 4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설명

1. 30.000 Won

3만원은 오답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혼동하기 쉽지만, 친환경차 충전구역 주차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 방해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50.000 Won

5만원은 오답입니다. 일부 주차 위반 과태료가 5만원인 경우가 있으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특별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70.000 Won

7만원은 오답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100.000 Won

10만원이 정답입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