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penalty for parking a non-EV in the charging area of an eco-friendly vehicle?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 제 4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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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W 30,000 3만원은 오답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혼동하기 쉽지만, 친환경차 충전구역 주차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 방해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2. KRW 50,000 5만원은 오답입니다. 일부 주차 위반 과태료가 5만원인 경우가 있으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특별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KRW 70,000 7만원은 오답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KRW 100,000 10만원이 정답입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