针对将不属于电动汽车的车辆停放在环保汽车充电设施的充电区域的行为,处以的罚款金额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제 4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자체보다 "왜 10만 원짜리 무게로 정했는가"를 잡으면 보기 흔들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 근거

친환경차 충전구역 방해 행위는 단순 주정차 위반(보통 4~5만 원대)이 아니라 "충전 인프라 자체를 마비시키는 행위"라서 등급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가 근거이고, 전기차가 아닌 차를 충전구역에 댄 경우 10만 원이 부과돼요.

그래서 답은 4번 (10만 원)이에요.

같은 원리로
  • "충전 중인 전기차를 충전 완료 후에도 계속 세워둔 경우(장시간 점유)" → 10만 원
  • "충전 시설 자체를 훼손·방해한 경우" → 더 무거움
💡 시험팁

충전 관련 과태료가 보이면 가장 큰 숫자에 먼저 손이 가게 두시고, 실제 운전에선 마트나 휴게소에서 자리 없다고 충전구역에 잠깐 대는 습관, 그게 바로 10만 원짜리 자리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