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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제 4항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충전 편의를 보장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충전 구역은 반드시 비워두어야 합니다.

설명

1. 3만 원

3만 원은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혼동하기 쉽지만,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는 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 주차 위반보다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2. 5만 원

5만 원은 오답입니다. 이는 다른 교통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일 수 있으나,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규정과는 다릅니다. 법률은 이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히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7만 원

7만 원은 오답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의 경우 10만 원입니다. 다른 금액은 해당 위반 사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10만 원

정답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3]에 따라,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를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전기차 운전자의 충전 권리를 보호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