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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제 4항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원활한 충전을 보장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충전구역은 반드시 비워두어야 합니다.

설명

1. 3만 원

틀린 설명입니다. 3만 원은 일부 다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5만 원

틀린 설명입니다. 5만 원은 일부 다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는 이보다 높은 10만 원입니다.

3. 7만 원

틀린 설명입니다. 7만 원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으나,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와는 관련 없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4. 10만 원

정답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