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bout idling and parking restrictions for a personal mobility devic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2호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정차·주차 금지 거리는 "교차로·모퉁이·소방시설은 5m, 그 외 보행·정류·안전지대는 10m"라는 하나의 원리로 묶여요.

📖 근거

교차로 가장자리와 도로 모퉁이는 둘 다 5미터 이내 기준이에요(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 교차로·모퉁이는 차량이 회전하면서 안쪽 바퀴가 지나가는 공간이 필요한 곳이라 짧은 거리만 비워두면 충분하고, 소방시설도 호스 연결 작업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5미터예요. 반대로 횡단보도·건널목·버스정류장·안전지대는 '사람이 오가는' 영역이라 시야 확보 거리가 길어야 해서 10미터로 잡았어요.

그래서 답은 1번 (교차로 가장자리 10m = 함정, 실제 5m)이에요.

같은 원리로
  • "버스정류장 기둥 5m 이내" → 사람 동선이니 10m가 맞음, 함정
  • "소방용수시설 10m 이내" → 소방은 작업공간 기준이라 5m
💡 시험팁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 동선이냐, 차량·작업 공간이냐'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교차로 모퉁이에 잠깐 세워둔 차 한 대 때문에 우회전 차량 시야가 막히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