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2호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 기준을 묻는 문제로,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가 올바른 규정입니다. 선택지 1번은 10미터로 잘못 표기하여 정답입니다. 교차로 주변 시야 확보는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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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 area located within 10 m from the edge of an intersection or an area located within 5 m from the corner of a road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르면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문제의 선택지는 ‘10미터’로 잘못 표기했으므로 틀린 기준입니다. 도로 모퉁이 5미터는 맞는 내용이나, 교차로 기준이 틀렸습니다. |
2. An area located within 10 m from a crosswalk or an area located within 10 m from the edge of a railway crossing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는 횡단보도와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3. An area located within 10 m from any side of a safety zone or an area located within 10 m from bus stop columns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버스정류장 표지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4. An area located within 5 m from a place where emergency firefighting equipment is installed or an area located within 5 m from a fire extinguishing water supply system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