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호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의 주정차 금지 거리는 10미터가 아닌 5미터입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핵심 안전거리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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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 area located within 10 m from the edge of an intersection or an area located within 5 m from the corner of a road 이 선택지는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에 따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는 5미터 이내에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라는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
2. An area located within 10 m from a crosswalk or an area located within 10 m from the edge of a railway crossing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라 횡단보도 및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횡단하는 보행자나 열차를 운전자가 미리 발견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3. An area located within 10 m from any side of a safety zone or an area located within 10 m from bus stop columns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버스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이는 긴급차량과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4. An area located within 5 m from a place where emergency firefighting equipment is installed or an area located within 5 m from a fire extinguishing water supply system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합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