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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2호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은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는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이므로, 10미터 이내라고 설명한 1번 선택지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1.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정답입니다.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따르면,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입니다. 교차로 가장자리 기준이 10미터가 아닌 5미터이므로 이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2.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 기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과 '버스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버스의 원활한 진출입과 승객의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4.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소방용수를 사용하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