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선으로 설치한 가장자리 구역선의 의미는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잠시 멈추는 것은 가능하게 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승하차나 상하차 등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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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th parking and stopping are allowed on the edge of a road marked with yellow broken lines. 도로 가장자리의 백색 실선이 주차와 정차를 모두 허용하는 표시입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를 금지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항상 차선 색상과 모양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안전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
2. Parking is prohibited but stopping is allowed on the edge of a road marked with yellow broken lines.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 노면표시에 따르면,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긴 시간 주차는 막되, 승하차 등 단시간 정차는 허용하는 것입니다. |
3. Parking is allowed but stopping is prohibited on the edge of a road marked with yellow broken lines. 주차는 정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는 당연히 주차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주차는 가능하나 정차는 금지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 금지, 정차 허용을 의미합니다. |
4. Both parking and stopping are prohibited on the edge of a road marked with yellow broken lines.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표시는 황색 실선(단선) 또는 황색 이중 실선입니다. 황색 점선은 정차를 허용하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황색 실선과 점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