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선으로 설치한 가장자리 구역선의 의미는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장시간의 주차는 막으면서, 승객의 승하차나 물건 상하차 등 일시적인 필요를 위한 정차는 가능하게 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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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th parking and stopping are allowed on the edge of a road marked with yellow broken lines.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설치된 구역입니다. 황색 선은 기본적으로 주차나 정차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은 황색 점선의 의미와는 맞지 않습니다. |
2. Parking is prohibited but stopping is allowed on the edge of a road marked with yellow broken line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나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된다는 의미의 안전표지(노면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자리를 비우는 것은 주차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
3. Parking is allowed but stopping is prohibited on the edge of a road marked with yellow broken lines.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하며,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멈추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주차가 정차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차를 세워두는 것이므로, 정차는 금지하면서 주차만 허용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4. Both parking and stopping are prohibited on the edge of a road marked with yellow broken lines.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곳은 황색 '실선' 또는 '이중 실선(복선)'으로 표시합니다. 특히 이중 실선은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황색 점선은 정차를 허용하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