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关于设在道路边缘的黄色虚线的说法中,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황색 점선으로 설치한 가장자리 구역선의 의미는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색과 선 모양 두 가지만 보면 가장자리 표시는 전부 풀려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체계는 의외로 단순해요. 색이 황색이면 '주·정차 규제', 선 모양이 점선이면 '일부 허용', 실선이면 '전면 금지'예요. 황색 점선은 "규제는 있지만 일부는 풀어줌" → 주차는 막고 정차(5분 이내)는 허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주차는 되는데 정차는 안 된다" — 정차는 주차의 하위 개념이라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 주차만 가능한 경우는 논리적으로 존재 X
같은 원리로
  • "황색 실선" → 주·정차 모두 금지 (점선보다 강한 규제)
  • "황색 복선(이중 실선)" → 단속 강도가 더 세진 절대 금지 구역
  • "흰색 실선" → 색이 황색이 아니니 규제가 아니라 차도 경계 표시, 주·정차 모두 가능
💡 시험팁

'황색=규제, 점선=완화, 실선=강화'만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가장자리 황색 점선 옆에 잠깐 세웠다면 5분 안에는 출발하셔야 정차 범위 안에 들어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