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한 황색 점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황색 점선으로 설치한 가장자리 구역선의 의미는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차는 금지, 정차는 허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 |
|---|
1. 주차와 정차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주차와 정차를 모두 할 수 있는 곳은 도로 가장자리의 '흰색 실선'입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를 금지하는 표시이므로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
2.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나 정차는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되지만 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
3. 주차는 할 수 있으나 정차는 할 수 없다. '주차'는 '정차'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는 주차도 당연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주차는 가능하지만 정차는 금지된다는 설명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이러한 노면 표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4. 주차와 정차를 동시에 금지한다.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표시는 '황색 실선'입니다. 특히 황색 실선이 이중으로 그어진 곳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의미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