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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한 황색 점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황색 점선으로 설치한 가장자리 구역선의 의미는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차는 금지, 정차는 허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

1. 주차와 정차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주차와 정차를 모두 할 수 있는 곳은 도로 가장자리의 '흰색 실선'입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를 금지하는 표시이므로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2.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나 정차는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되지만 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3. 주차는 할 수 있으나 정차는 할 수 없다.

'주차'는 '정차'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는 주차도 당연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주차는 가능하지만 정차는 금지된다는 설명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이러한 노면 표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주차와 정차를 동시에 금지한다.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표시는 '황색 실선'입니다. 특히 황색 실선이 이중으로 그어진 곳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의미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