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한 황색 점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황색 점선으로 설치한 가장자리 구역선의 의미는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가장자리의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잠시 멈추는 것은 가능하게 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승하차나 상하차 등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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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와 정차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도로 가장자리의 백색 실선이 주차와 정차를 모두 허용하는 표시입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를 금지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항상 차선 색상과 모양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안전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
2.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 노면표시에 따르면,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긴 시간 주차는 막되, 승하차 등 단시간 정차는 허용하는 것입니다. |
3. 주차는 할 수 있으나 정차는 할 수 없다. 주차는 정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는 당연히 주차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주차는 가능하나 정차는 금지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 금지, 정차 허용을 의미합니다. |
4. 주차와 정차를 동시에 금지한다.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표시는 황색 실선(단선) 또는 황색 이중 실선입니다. 황색 점선은 정차를 허용하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황색 실선과 점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