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ội dung nào đúng về loại đèn người lái xe ô tô (ngoại trừ xe máy hai bánh) phải bật trong trường hợp dừng xe trên đường vì hỏng xe hoặc các lý do bất khả kháng khác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정차 등화의 핵심은 "달리는 게 아니라 서 있다"는 신호만 주면 된다는 점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이륜 제외)는 정차·주차 시 미등과 차폭등을 켜도록 규정해요. 정차 차량이 다른 운전자에게 줘야 할 정보는 딱 두 가지, "여기 차가 있다(미등=후방)"와 "이만큼 넓다(차폭등=측면 폭)"뿐이에요. 전조등은 앞을 비추려고 켜는 주행용이라 정차 시 켜면 마주 오는 운전자 눈을 부시게 만들어서 오히려 위험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③ — "밤=전조등"이라는 습관에 끌림
같은 원리로
  • "견인되는 자동차가 켜야 할 등화는?" → 미등·차폭등·번호등
  • 견인차도 결국 스스로 달리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상태라 "존재 알림"만 필요
💡 시험팁

"정차·견인=미등+차폭등 세트"로 떠올리시고, 실제로 갓길 정차 시에도 비상등과 함께 이 등화가 자동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