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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lights must be turned on when stopping on a road at night (except for two-wheeled vehicl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운전선생 자체해설

야간에 도로에서 고장으로 정차 시에는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의 위치와 너비를 알리기 위해 미등 및 차폭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이는 2차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설명

1. Headlights and taillights

오답입니다. 미등은 맞지만, 전조등은 주행 중 전방을 비추는 등화입니다. 정차 시 전조등을 켜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2. Indoor lights and sidelights

오답입니다. 차폭등은 맞지만, 실내 조명등은 차량 내부에만 불을 밝힐 뿐, 외부의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운전자의 야간 시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License plate lights and headlights

오답입니다. 번호등은 보통 미등과 함께 켜지지만, 법령에서 명시한 필수 등화는 아닙니다. 또한 전조등은 정차 시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두 가지 모두 정답의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4. Taillights and sidelights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밤에 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정차할 경우 자동차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후방 차량에게 내 차의 존재와 너비를 알려주어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