夜间,机动车(两轮机动车除外)的驾驶人因故障之外的不得已事由在道路上停车时,应开启的指示灯中正确的是?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운전선생 자체 해설
정차 등화의 핵심은 "달리는 게 아니라 서 있다"는 신호만 주면 된다는 점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이륜 제외)는 정차·주차 시 미등과 차폭등을 켜도록 규정해요. 정차 차량이 다른 운전자에게 줘야 할 정보는 딱 두 가지, "여기 차가 있다(미등=후방)"와 "이만큼 넓다(차폭등=측면 폭)"뿐이에요. 전조등은 앞을 비추려고 켜는 주행용이라 정차 시 켜면 마주 오는 운전자 눈을 부시게 만들어서 오히려 위험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정차·견인=미등+차폭등 세트"로 떠올리시고, 실제로 갓길 정차 시에도 비상등과 함께 이 등화가 자동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