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제1호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밤에 도로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에 켜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밤에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정차할 경우, 다른 운전자가 차량의 위치와 너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미등 및 차폭등을 켜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야간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설명 |
---|
1. 前照灯及尾灯 전조등은 주행 중 전방을 비추는 등화로, 정차 시 켜두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으로 정차했을 때 켜야 할 등화 조합으로 옳지 않습니다. |
2. 车内照明灯及示廓灯 실내 조명등은 차량 외부의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의 존재나 상태를 알리는 목적의 등화가 아니므로 법규상 요구되는 등화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차량의 위치와 폭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牌照灯及前照灯 전조등은 마주 오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정차 시에는 부적합합니다. 번호등은 보통 미등과 함께 켜지지만,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핵심 등화는 미등과 차폭등입니다. |
4. 尾灯及示廓灯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밤에 고장으로 도로에 정차 시에는 미등(차량 후면)과 차폭등(차량 너비 표시)을 켜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이 정차된 차의 위치와 크기를 명확히 파악하여 추돌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