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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밤에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가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정차할 경우 켜야 하 는 등화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운전선생 자체해설

밤에 고장 등으로 도로에 정차할 때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위치와 너비를 명확히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전조등 및 미등

전조등은 주행 시 전방을 비추는 등화입니다. 정차 시 전조등을 켜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법령은 정차 시 미등과 차폭등을 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내 조명등 및 차폭등

실내 조명등은 차량 내부를 밝히는 용도로, 외부의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 기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운전자의 야간 시야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정차 시 등화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3. 번호등 및 전조등

전조등은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정차 시 등화로 부적합합니다. 번호등은 미등과 함께 켜지지만, 법령에서 정차 시 켜야 할 등화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미등과 차폭등입니다.

4. 미등 및 차폭등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밤에 도로에 정차 시 미등과 차폭등을 켜야 합니다. 미등은 뒤차에 위치를 알리고, 차폭등은 차량 너비를 알려주어 충돌 사고를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