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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밤에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가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정차할 경우 켜야 하 는 등화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운전선생 자체해설

야간에 도로에서 고장으로 정차 시에는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의 위치와 너비를 알리기 위해 미등 및 차폭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이는 2차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설명

1. 전조등 및 미등

오답입니다. 미등은 맞지만, 전조등은 주행 중 전방을 비추는 등화입니다. 정차 시 전조등을 켜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2. 실내 조명등 및 차폭등

오답입니다. 차폭등은 맞지만, 실내 조명등은 차량 내부에만 불을 밝힐 뿐, 외부의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운전자의 야간 시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번호등 및 전조등

오답입니다. 번호등은 보통 미등과 함께 켜지지만, 법령에서 명시한 필수 등화는 아닙니다. 또한 전조등은 정차 시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두 가지 모두 정답의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4. 미등 및 차폭등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밤에 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정차할 경우 자동차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후방 차량에게 내 차의 존재와 너비를 알려주어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