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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실질적인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을 총괄하지만 직접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는 주차표지 발급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설명

1. 国家报勋处处长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문제의 '아닌 것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오답입니다.

2. 特别自治市市长、特别自治道道知事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보행상 장애인에게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아닌 것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오답입니다.

3. 市长、郡守、区长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보행상 장애인에게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주된 기관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므로, 오답입니다.

4. 保健福利部部长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법률을 관장하는 기관이지만, 주차표지를 개별 운전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실제 발급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