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실질적인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을 총괄하지만 직접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는 주차표지 발급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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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国家报勋处处长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문제의 '아닌 것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오답입니다. |
2. 特别自治市市长、特别自治道道知事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보행상 장애인에게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아닌 것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오답입니다. |
3. 市长、郡守、区长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보행상 장애인에게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주된 기관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므로, 오답입니다. |
4. 保健福利部部长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법률을 관장하는 기관이지만, 주차표지를 개별 운전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실제 발급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