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관이 아닌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운전선생 자체 해설
발급 기관을 가르는 본질은 "정책 총괄"이 아니라 "민원 처리 권한"이에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르면 발급권자는 ①시장·군수·구청장,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고, 국가유공자 중 보행상 장애인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해요. 즉 "주민 가까이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자치단체장 + 보훈 대상자 특례"가 원리이고, 정책을 만드는 중앙부처(보건복지부)는 빠져요.
그래서 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 X)이에요.
보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이면 발급·등록·민원 계열에서는 함정이라고 의심하고, 실제 운전에서도 표지 재발급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가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