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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관이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등)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지만, 주차표지의 실제 발급 업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설명

1. 국가보훈부장관

오답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오답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장애인에게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

오답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주차표지 발급 기관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차표지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들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

정답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장애인 주차표지의 직접적인 발급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 업무는 실제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