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관이 아닌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정책을 총괄하지만 직접적인 발급 기관은 아닙니다. 실제 발급은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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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하므로, 발급 기관이 맞습니다. |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정식 발급 기관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3. 시장·군수·구청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주차표지의 주요 발급 기관입니다. 실제로는 읍·면·동장에게 업무가 위임되어 처리됩니다. |
4.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직접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급 기관이 아닌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