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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관이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정책을 총괄하지만 직접적인 발급 기관은 아닙니다. 실제 발급은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설명

1.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하므로, 발급 기관이 맞습니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정식 발급 기관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주차표지의 주요 발급 기관입니다. 실제로는 읍·면·동장에게 업무가 위임되어 처리됩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직접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급 기관이 아닌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