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표지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1번이 정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주차표지가 붙어 있으니 당연히 세워도 되겠지"라고 읽고 넘어가시거든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본인이 실제로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어요. 표지의 본질은 "이 차에 장애인이 타고 있다는 증명"이지 "이 차가 면제권을 가졌다는 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표지=무조건 OK" 보기를 함정으로 찍어두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부모님 표지 차를 혼자 몰 때 그 자리는 비워두시는 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