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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실제 보행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 구역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전자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주차가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 ·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해당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 편의가 꼭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차 공간의 실질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