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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았다면 주차할 수 없으므로 1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구역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공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주차가 가능하다.

    이 문제는 잘못된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 ·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적발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표지를 회수하거나 일정 기간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7항)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입구나 통행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차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 통행로 확보도 중요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5항)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주차가능' 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가장 흔한 위반 유형 중 하나로, 운전자는 주차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차해야 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