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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타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되므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주차가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구역이 실제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한다는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 ·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해당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 편의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그 진입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 공간뿐만 아니라 접근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운전 문화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