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았다면 주차할 수 없으므로 1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구역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공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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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주차가 가능하다. 이 문제는 잘못된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 ·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적발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표지를 회수하거나 일정 기간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7항) |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입구나 통행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차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 통행로 확보도 중요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5항) |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주차가능' 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가장 흔한 위반 유형 중 하나로, 운전자는 주차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차해야 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