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ường hợp người lái xe ô tô con chạy quá 60 km/giờ so với tốc độ quy định vào khoảng 15:00 trong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bị phạt bao nhiêu tiền và trừ bao nhiêu điểm (ngoại trừ tiền tính thêm do nộp muộ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 승용자동차 15만 원, 벌점 120점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리는 하나예요.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에서 08:00~20:00 사이 위반은 기본 처벌의 두 배라는 것, 이거 하나면 전부 풀려요.

📖 근거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60km/h 초과 과속하면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이에요(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 시각이 15:00, 장소가 노인보호구역이라 보호구역 지정시간대(08~20시)에 해당하니까 가중 적용을 받아서 범칙금은 15만 원, 벌점은 60점의 2배인 120점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15만/120점)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 "벌점은 가중되는데 범칙금은 왜?". 범칙금도 별도 가중표가 따로 있다는 걸 놓침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 09:00 승용차 40~60km/h 초과 → 일반도로 6만/30점 → 가중 9만/60점
💡 시험팁

"보호구역 + 주간시간" 두 키워드만 보이면 두 배라는 공식을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보호구역 진입 표지를 본 순간 속도계부터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