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15:00左右,轿车驾驶人在老年人保护区内以超过规定限速的时速60公里的速度行驶,其面临的 违章罚款和扣分是(追加款项除外)?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 승용자동차 15만 원, 벌점 120점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리는 하나예요.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에서 08:00~20:00 사이 위반은 기본 처벌의 두 배라는 것, 이거 하나면 전부 풀려요.

📖 근거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60km/h 초과 과속하면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이에요(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 시각이 15:00, 장소가 노인보호구역이라 보호구역 지정시간대(08~20시)에 해당하니까 가중 적용을 받아서 범칙금은 15만 원, 벌점은 60점의 2배인 120점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15만/120점)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 "벌점은 가중되는데 범칙금은 왜?". 범칙금도 별도 가중표가 따로 있다는 걸 놓침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 09:00 승용차 40~60km/h 초과 → 일반도로 6만/30점 → 가중 9만/60점
💡 시험팁

"보호구역 + 주간시간" 두 키워드만 보이면 두 배라는 공식을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보호구역 진입 표지를 본 순간 속도계부터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