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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15:00경 규정속도 보다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은(가산금은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 승용자동차 15만 원, 벌점 12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15만 원과 벌점 12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내 과속은 일반 도로보다 2배 가중 처벌되므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

설명

1. 6만 원, 60점

6만 원은 일반 도로에서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과속했을 때의 승용차 범칙금이며, 60점은 일반 도로에서 시속 60km 초과 과속 시의 기본 벌점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노인보호구역에서의 가중 처벌이 적용되므로 오답입니다.

2. 9만 원, 60점

9만 원은 일반 도로에서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과속했을 때의 승용차 범칙금이며, 60점은 60km 초과 과속 시의 기본 벌점입니다. 문제 상황(시속 60km 초과, 보호구역)에 맞는 처벌 기준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3. 12만 원, 120점

벌점 120점은 맞지만, 범칙금 12만 원은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가 규정속도보다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로 과속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가중되므로 오답입니다.

4. 15만 원, 12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내 지정 시간(08시~20시)에 승용차가 60km/h를 초과하여 과속하면 범칙금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일반 도로 과속 벌점(60점)의 2배인 12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