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 승용자동차 15만 원, 벌점 12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 지정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과속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 도로보다 훨씬 가중됩니다. 승용차가 시속 60km를 초과하여 과속하면 범칙금 15만 원과 벌점 120점이 부과되므로,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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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만 원, 60점 오답입니다. 범칙금 6만 원, 벌점 60점은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가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과속했을 때 부과되는 기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지정 시간 위반은 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2. 9만 원, 60점 오답입니다. 벌점은 맞지만 범칙금이 틀렸습니다. 범칙금 9만 원은 승합차가 일반 도로에서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과속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 범칙금은 이보다 높습니다. |
3. 12만 원, 120점 오답입니다. 벌점 120점은 맞지만 범칙금이 틀렸습니다. 범칙금 12만 원은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가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로 과속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가중되어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
4. 15만 원, 12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별표 10]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범칙금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기본 벌점 60점에 보호구역 내 위반 가중(2배)이 적용되어 총 12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