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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15:00경 규정속도 보다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은(가산금은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 승용자동차 15만 원, 벌점 12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 지정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과속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 도로보다 훨씬 가중됩니다. 승용차가 시속 60km를 초과하여 과속하면 범칙금 15만 원과 벌점 120점이 부과되므로,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설명

1. 6만 원, 60점

오답입니다. 범칙금 6만 원, 벌점 60점은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가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과속했을 때 부과되는 기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지정 시간 위반은 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2. 9만 원, 60점

오답입니다. 벌점은 맞지만 범칙금이 틀렸습니다. 범칙금 9만 원은 승합차가 일반 도로에서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과속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 범칙금은 이보다 높습니다.

3. 12만 원, 120점

오답입니다. 벌점 120점은 맞지만 범칙금이 틀렸습니다. 범칙금 12만 원은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가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로 과속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가중되어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4. 15만 원, 12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별표 10]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범칙금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기본 벌점 60점에 보호구역 내 위반 가중(2배)이 적용되어 총 12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