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15:00경 규정속도 보다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은(가산금은 제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 승용자동차 15만 원, 벌점 120점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리는 하나예요.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에서 08:00~20:00 사이 위반은 기본 처벌의 두 배라는 것, 이거 하나면 전부 풀려요.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60km/h 초과 과속하면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이에요(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 시각이 15:00, 장소가 노인보호구역이라 보호구역 지정시간대(08~20시)에 해당하니까 가중 적용을 받아서 범칙금은 15만 원, 벌점은 60점의 2배인 120점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15만/120점)이에요.
"보호구역 + 주간시간" 두 키워드만 보이면 두 배라는 공식을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보호구역 진입 표지를 본 순간 속도계부터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