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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15:00경 규정속도 보다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은(가산금은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
승용자동차 15만 원, 벌점 12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규정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하여 과속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15만 원과 벌점 12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과속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며, 벌점 120점은 즉시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합니다.

설명

1. 6만원, 60점

'6만원, 60점'은 오답입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의 과속 범칙금과 벌점 기준을 잘못 조합한 것입니다. 노인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는 처벌 기준이 일반도로보다 훨씬 강화되므로,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9만원, 60점

'9만원, 60점'은 오답입니다. 일반도로에서 승용차로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과속하면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문제의 상황은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시속 60km 초과 과속으로, 이보다 훨씬 무거운 범칙금과 벌점이 적용되어야 올바른 처벌 기준입니다.

3. 12만원, 120점

'12만원, 120점'은 오답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과속했을 때의 범칙금이 12만원입니다. 문제에서는 시속 60km를 '초과'하여 과속하였으므로, 그보다 더 높은 처벌 기준이 적용되어 범칙금은 1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4. 15만원, 12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범칙금은 15만원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2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