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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选项中不属于驾照更新或定期适应性测试延期事由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는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군 복무로 인한 연기는 병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부사관 이상의 간부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설명

1. 正在海外滞留

해외 체류는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사항으로, 물리적으로 국내 절차 이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2. 因疾病而行动不便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의 정당한 연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건강 회복을 우선하는 규정입니다.

3. 依据《军人事法》规定,正在服役的陆海空军副士官以上干部

군 복무로 인한 연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병(兵)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부사관 이상의 간부, 즉 직업 군인은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이들은 복무 중에도 갱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4. 遇到灾害或灾难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는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의 정당한 연기 사유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한 국민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