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는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군 복무로 인한 연기는 병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부사관 이상의 간부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설명 |
---|
1. 正在海外滞留 해외 체류는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사항으로, 물리적으로 국내 절차 이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2. 因疾病而行动不便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의 정당한 연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건강 회복을 우선하는 규정입니다. |
3. 依据《军人事法》规定,正在服役的陆海空军副士官以上干部 군 복무로 인한 연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병(兵)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부사관 이상의 간부, 즉 직업 군인은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이들은 복무 중에도 갱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4. 遇到灾害或灾难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는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의 정당한 연기 사유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한 국민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