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연기 사유의 핵심 키워드는 '본인 의지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③번이 '군 복무 중'이라는 익숙한 표현을 살짝 비틀어 부사관·간부까지 슬쩍 끼워 넣었기 때문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보면 연기 사유로 해외 체류, 재해·재난, 거동 불가능한 질병·부상, 신체의 자유 구속, 그리고 군 복무가 나오는데 여기서 군 복무는 '병(兵)으로 한정'한다고 못 박혀 있어요.
즉 의무복무 중인 사병만 해당되고, 직업군인인 부사관 이상 간부는 휴가·외출이 가능하니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많은 분이 '군 복무'라는 단어만 보고 ③을 정상 사유로 착각해 ①이나 ④를 답으로 고르는데, 법 조문의 괄호 안 단서가 함정의 정체예요.
'군 복무' 보기가 나오면 '사병이냐 간부냐'부터 확인하고, 실제로도 갱신 대상이라면 본인이 연기 가능 신분인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