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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이나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질병, 재해,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경우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군 복무로 인한 연기 사유는 병(兵)으로 한정되므로, 부사관 이상의 간부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설명

1. 해외 체류 중인 경우

해외 체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정당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사유입니다. 물리적으로 국내에 없어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규정이므로,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문제의 답이 아닙니다.

3. 군인사법에 따른 육․해․공군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중인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는 군 복무로 인한 연기 대상을 '병(兵)으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의 간부는 의무 복무 중인 병사와 달라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사유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닥친 경우 행정 절차 이행의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규정이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