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이나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는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로 인한 연기는 병(兵)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므로,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하는 경우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1. 해외 체류 중인 경우

해외 체류는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물리적으로 받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식 연기 사유로 인정되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연기 사유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받으러 가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정당한 연기 사유이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연기 사유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군인사법에 따른 육․해․공군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중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는 군 복무로 인한 연기 대상을 '병(兵)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사관 이상의 간부는 직업 군인으로 간주되어 연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가 '연기 사유가 아닌 것'에 해당하는 정답입니다.

4.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천재지변과 같은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므로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연기를 허용하므로, '연기 사유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