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질병, 재해,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경우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군 복무로 인한 연기 사유는 병(兵)으로 한정되므로, 부사관 이상의 간부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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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체류 중인 경우 해외 체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정당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사유입니다. 물리적으로 국내에 없어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규정이므로,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2.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문제의 답이 아닙니다. |
3. 군인사법에 따른 육․해․공군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중인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는 군 복무로 인한 연기 대상을 '병(兵)으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의 간부는 의무 복무 중인 병사와 달라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4.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사유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닥친 경우 행정 절차 이행의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규정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