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된다'는 설명이 사실에 부합하는 맞는 설명이므로, '틀린 설명'을 찾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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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hông bị xử lý hình sự nếu có tham gia bảo hiểm tổng hợp. 틀린 설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가 가중됩니다. |
2. Xử lý hình sự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ó biển báo an toàn cho biết đây là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맞는 설명입니다. 이 문제는 '틀린 설명'을 고르는 것이므로, 사실 관계가 올바른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3. Không bị xử lý hình sự nếu người bị hại không muốn xử phạt. 틀린 설명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받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됩니다. |
4. Không bị xử lý hình sự nếu thỏa thuận được với người bị hại. 틀린 설명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노인보호구역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