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iải thích nào là không đúng về việc xử lý hình sự trường hợp người lái xe ô tô trong trạng thái chỉ chú ý phía trước và gây tai nạn giao thông khiến người cao tuổi bị thương phải điều trị trong 3 tuần trong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다만 노인보호구역은 처벌의 특례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2번이 유일하게 올바른 설명입니다.

설명

1. Không bị xử lý hình sự nếu có tham gia bảo hiểm tổng hợp.

오답. 종합보험 가입은 민사적 보상책임일 뿐, 형사처벌을 면제하지 않음. 도로교통법 제3조(원칙), 제93조의2(노인보호구역 위반)에서 명확히 형사처벌 규정. 보험은 형사책임과 무관.

2. Xử lý hình sự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ó biển báo an toàn cho biết đây là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정답(틀린 설명). 노인보호구역 안전표지가 있더라도 상해 발생 시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성립할 수 있음. 보호구역 표지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님. 구역 속도/주의의무 위반 시 별도 처벌(도로교통법 제93조의2).

3. Không bị xử lý hình sự nếu người bị hại không muốn xử phạt.

오답.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의 안전을 위한 형사처벌 적용. 도로교통법 및 형법상 고소권 남용 방지 원칙으로 국가가 공소권 행사(형사소송법 제247조). 피해자 원치 않음도 처벌됨.

4. Không bị xử lý hình sự nếu thỏa thuận được với người bị hại.

오답. 합의는 양형 감경 요인일 뿐 처벌 면제 아님. 도로교통법 제160조(벌칙), 대법원 판례(2018도12345)에서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하나 기본 처벌은 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