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he correct explanation regarding criminal punishment if a driver of a passenger car causes an injury that will take 3 weeks to heal to an elderly person in the silver zone for failing to look ahead while drivi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다만 노인보호구역은 처벌의 특례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열쇠는 노인보호구역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 예외"라는 데 있어요. 보통 인적 피해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못 제기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에서의 보행자 상해는 이 특례에서 빠지거든요.

📖 근거

처벌의 진짜 근거는 표지의 존재가 아니라 보호구역 내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에요. 표지는 구역을 알리는 수단일 뿐 처벌 요건 자체가 아니에요(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그래서 답은 2번 (안전표지 있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 인과 뒤집힘)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종합보험 만능 — 노인보호구역에선 통하지 않음. 일반 사고에서만 맞음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 틀림
  • "스쿨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된다" → 맞음
💡 시험팁

12대 중과실·보호구역 키워드가 보이면 보험·합의 면책 보기를 먼저 지우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노인·어린이보호구역에선 보험을 믿지 말고 속도 자체를 줄이시는 게 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