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다만 노인보호구역은 처벌의 특례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2번이 유일하게 올바른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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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购买了综合保险的,不会受到刑事处罚。 오답. 종합보험 가입은 민사적 보상책임일 뿐, 형사처벌을 면제하지 않음. 도로교통법 제3조(원칙), 제93조의2(노인보호구역 위반)에서 명확히 형사처벌 규정. 보험은 형사책임과 무관. |
2. 有老年人保护区标志时,予以刑事处罚。 정답(틀린 설명). 노인보호구역 안전표지가 있더라도 상해 발생 시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성립할 수 있음. 보호구역 표지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님. 구역 속도/주의의무 위반 시 별도 처벌(도로교통법 제93조의2). |
3. 受害人不希望进行处罚的,不会受到刑事处罚。 오답.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의 안전을 위한 형사처벌 적용. 도로교통법 및 형법상 고소권 남용 방지 원칙으로 국가가 공소권 행사(형사소송법 제247조). 피해자 원치 않음도 처벌됨. |
4. 双方达成和解的,不会受到刑事处罚。 오답. 합의는 양형 감경 요인일 뿐 처벌 면제 아님. 도로교통법 제160조(벌칙), 대법원 판례(2018도12345)에서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하나 기본 처벌은 면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