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2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제4조(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제1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항목에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틀린 설명'을 묻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규에 맞는 설명'인 2번이 정답이므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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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에 명시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2.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된다. 법규에 맞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노인 상해사고를 유발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의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4. 합의하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이며, 형사처벌 감경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