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노인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다만 노인보호구역은 처벌의 특례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열쇠는 노인보호구역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 예외"라는 데 있어요. 보통 인적 피해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못 제기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에서의 보행자 상해는 이 특례에서 빠지거든요.

📖 근거

처벌의 진짜 근거는 표지의 존재가 아니라 보호구역 내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에요. 표지는 구역을 알리는 수단일 뿐 처벌 요건 자체가 아니에요(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그래서 답은 2번 (안전표지 있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 인과 뒤집힘)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종합보험 만능 — 노인보호구역에선 통하지 않음. 일반 사고에서만 맞음
같은 원리로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 틀림
  • "스쿨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된다" → 맞음
💡 시험팁

12대 중과실·보호구역 키워드가 보이면 보험·합의 면책 보기를 먼저 지우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노인·어린이보호구역에선 보험을 믿지 말고 속도 자체를 줄이시는 게 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