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된다'는 설명이 사실에 부합하는 맞는 설명이므로, '틀린 설명'을 찾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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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가 가중됩니다. |
2.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 문제는 '틀린 설명'을 고르는 것이므로, 사실 관계가 올바른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받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됩니다. |
4. 합의하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노인보호구역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