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2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제4조(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제1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항목에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2번이 유일하게 올바른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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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조항(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2.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된다. 이 설명이 맞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4. 합의하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 시 양형(형의 무게를 정하는 일)에 참고될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