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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노인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2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제4조(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제1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항목에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2번이 유일하게 올바른 설명입니다.

설명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조항(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된다.

이 설명이 맞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4. 합의하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 시 양형(형의 무게를 정하는 일)에 참고될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