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ười nào sau đây không phải là đối tượng được ưu tiên theo Luật Tăng cường tiện ích di chuyển cho người
yếu thế trong tham gia giao thông?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교통약자의 핵심 원리는 "일상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한 줄에 다 들어 있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를 예시로 들고 있어요. 공통점은 신체적·발달적 이유로 보행 속도가 느리거나 위험 인지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청소년은 신체 능력이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라 이 범주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일반 성인'은 약자 아님으로 끊고, 실제 운전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어르신이나 유아차를 보면 2~3초 더 기다려 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