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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交通弱者移动便利增进法》规定,下列不属于交通弱者的人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약자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
교통약자란 장애인, 노인(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지만, 청소년은 법적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안전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1. 儿童

어린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교통약자에 해당합니다. 어린이는 신체적으로 작고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위험에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2. 老人

노인(고령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교통약자입니다. 신체적 반응 속도가 느리고 거동이 불편할 수 있어, 도로 횡단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서행하며 배려해야 합니다.

3. 青少年

문제는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묻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 법률상 교통약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4. 孕妇

임산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교통약자에 포함됩니다. 신체적 변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급정거나 충격 시 태아와 임산부 모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