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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며, ‘청소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 모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특히 이들 교통약자가 보일 수 있는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항상 방어운전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어린이

오답입니다. 어린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교통약자입니다. 어린이는 키가 작아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고, 교통 상황 판단 능력이 미숙하여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스쿨존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항상 서행하며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해야 합니다.

2. 고령자

오답입니다. 고령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에 해당합니다. 고령자는 신체적 반응 속도가 느리고 거동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도로를 횡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실버존(노인보호구역) 등에서는 고령 보행자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3. 청소년

정답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이동에 큰 불편을 느끼는 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임산부

오답입니다. 임산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교통약자입니다. 신체적 변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특히 병원 근처 등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