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며, ‘청소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 모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특히 이들 교통약자가 보일 수 있는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항상 방어운전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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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오답입니다. 어린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교통약자입니다. 어린이는 키가 작아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고, 교통 상황 판단 능력이 미숙하여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스쿨존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항상 서행하며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해야 합니다. |
2. 고령자 오답입니다. 고령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에 해당합니다. 고령자는 신체적 반응 속도가 느리고 거동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도로를 횡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실버존(노인보호구역) 등에서는 고령 보행자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
3. 청소년 정답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이동에 큰 불편을 느끼는 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임산부 오답입니다. 임산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교통약자입니다. 신체적 변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특히 병원 근처 등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