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 교통약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들을 항상 배려하며 보호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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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오답입니다. 어린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교통약자에 해당합니다. 신체적으로 작고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커 교통사고 위험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2. 고령자 오답입니다. 고령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교통약자로 분류됩니다. 신체 반응 속도나 상황 판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어 이동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고령자의 느린 걸음을 배려해야 합니다. |
3. 청소년 정답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충분하여 법률상 교통약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4. 임산부 오답입니다. 임산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교통약자입니다. 신체적 변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임산부 탑승 차량 스티커를 확인하거나 임산부가 보행 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