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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위 교통약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들을 항상 배려하며 보호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1. 어린이

오답입니다. 어린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교통약자에 해당합니다. 신체적으로 작고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커 교통사고 위험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고령자

오답입니다. 고령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교통약자로 분류됩니다. 신체 반응 속도나 상황 판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어 이동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고령자의 느린 걸음을 배려해야 합니다.

3. 청소년

정답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충분하여 법률상 교통약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임산부

오답입니다. 임산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교통약자입니다. 신체적 변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임산부 탑승 차량 스티커를 확인하거나 임산부가 보행 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