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승용자동차 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②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③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④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각 운전 행위별 벌점을 비교하여 가장 높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행위는 정면충돌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은 중대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가장 높은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설명 |
---|
1. 在人行横道内停车,妨碍行人通行。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횡단보도 내에 정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2. 较晚发现行人,紧急刹车,导致行人险些跌倒。 보행자를 위협하는 급제동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3. 发现横穿马路的行人后鸣笛,从行人面前迅速通过。 무단 횡단 보행자라 할지라도 운전자는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음기를 울리며 앞으로 통과하는 것은 보행자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위반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4. 越过中心黄色实线超车。 황색 실선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경계선입니다. 이를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정면충돌과 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이며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