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승용자동차 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②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③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④ 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여러 교통법규 위반 행위 중 벌점이 가장 높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벌점 30점이 부과되어 보기 중 가장 높습니다. 다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들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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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내에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였다. 벌점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횡단보도 내에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의무)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2.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 급제동하여 보행자가 넘어질 뻔하였다. 벌점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놀라게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명시된 '보행자에게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3.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리며 보행자 앞으로 재빨리 통과하였다. 벌점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음기를 울리며 보행자 앞으로 빠르게 통과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기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4.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였다. 벌점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입니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차마의 통행) 위반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마주 오는 차와의 정면충돌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며 벌점도 30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