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승용자동차 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② 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③ 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④ 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법규 위반입니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행위는 벌점 30점이 부과되어 보기 중 가장 높은 벌점을 받습니다. 실선 중앙선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벽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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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내에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였다.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만의 공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
2.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 급제동하여 보행자가 넘어질 뻔하였다. 보행자를 위협하는 급제동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은 벌점 10점 부과 대상입니다. 항상 보행자를 예측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3.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리며 보행자 앞으로 재빨리 통과하였다.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경음기를 사용하며 위험하게 통과하는 행위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였다.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정면충돌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30점이 부과되어 보기 중 가장 높은 벌점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