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①, ②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모든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올바른 보행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량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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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以最短距离穿过未设置人行横道的道路。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
2. 因为没有车辆驶过,就可以不走人行横道,直接横穿马路。 오답입니다. 통행 차량이 없더라도 대각선으로 길게 횡단하는 것은 도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은 차량 유무와 관계없이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直接从处于停车状态的货车后方过马路。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은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차된 차량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4. 在人行道的左侧通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보행자가 우측으로 통행하면 서로 충돌 없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