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①, ②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③보행자는 모든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④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는 것이 올바른 보행 방법입니다. 이는 도로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며,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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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에 따라,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도로를 비스듬히 건너면 횡단 시간이 길어져 차량과 마주칠 위험이 커지므로, 직선으로 최단 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2. 통행차량이 없어 횡단보도로 통행하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은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시설을 이용하여 횡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며, 갑자기 나타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3. 정차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바로 뒤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4항은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차한 큰 차의 앞이나 뒤는 운전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사각지대가 되어 매우 위험하며, 실제 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4. 보도에서 좌측으로 통행하였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2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步道)에서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주 오는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고 원활한 통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