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운전선생 자체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약자인 노인의 안전을 위해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고 한 4번 선택지는 법규 내용과 달라 정답이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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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권은 시장등에게 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에 따르면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은 '시장등'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
2.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안전 확보가 목적입니다. |
3.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은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통행 제한은 속도 제한, 특정 시간대 통행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
4.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이 설명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은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교통 약자의 절대적인 안전이 필요할 경우 통행 금지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